원어민 강사의 체류 허가 연장 (E2 비자 연장)을 위해 원어민 강사의 외국인 등록증 상의 비자 만료일 전 최소 두 달 전부터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원어민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합신청서: 양식에 정보 기입 필요 (링크로 들어가서 가장 상단에서 다운로드: 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lPopupR_kr.pt)
- 원어민 강사의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ARC): 원본과 사본 각 1부씩 필요
- 원어민 고용계약서: 서명된 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씩 필요
- 학교 고유번호증 혹은 학원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실에서 득하시길 바라며, 학교 혹은 학원 직인은 불필요합니다.
- 학교 현황표 혹은 연혁 / 학원 시설 및 수강생 현황: 학교/학원 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 원어민 강사 수업 시간표: 학교/학원 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 강사 활용 계획서: 계약 기간 동안 원어민 강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 특별한 폼이나 가이드 라인이 없는 자유 양식입니다.
- (기관에서 주거 제공 시) 원어민 숙소 부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학교일 경우, 행정실에서 득하십시오 *원어민 강사 본인 명의일 경우,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기관에서 주거 제공 시) 원어민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양식에 정보 기입 필요 (링크로 들어가서 오른쪽 열 상단 8번 째 항목 다운로드: 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lPopupR_kr.pt)
- (1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1) 수수료: 6만원 (반드시 현금으로 인지 구입)
- 요청시 추가 제출: 원어민 강사 재직증명서, 수강생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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