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등록증 신청 - Alien Registration Card ]
출입국 법령에 따라 원어민 강사 입국 후 90일 이내 반드시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다양한 생활의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원어민 강사가 직접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문등록과 통합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원어민 강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출입국 사무소로의 안내는 필수 입니다.
구비서류 |
비 고
|
1.
통합신청서 (클릭)
|
|
2. 기관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사본 |
|
3. 원어민 증명사진 1매 |
사진크기:
3.5cm X 4.5cm (가로X세로)
|
4. 원어민 여권과 사본
|
|
5. 원어민 비자
|
Visa Grant Notice
|
6. 원어민 신체검사결과서
|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받은 E2 회화 신체검사결과서 필요 / 반드시 봉인된 상태로 제출
|
7.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클릭)
|
|
8. 숙소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원어민이 숙소를 직접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는
원어민이 부동산계약서 준비하며 거주제공확인서는 불필요
|
9. 수수료
|
외국인 등록시 수수료 30,000 원 +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수령시, 택배비는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