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채용신체검사 / E2 Medical Check

원어민 채용신체검사 / E2 Medical Check

채용신체검사 결과서는 원어민의 외국인 등록증 신청 및 교육청 등록 등 각종 원어민 고용 업무에 필요한 서류 입니다.  따라서 원어민의 채용신체검사는 입국 및 자가격리 후 가능한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어민의 채용신체검사는 반드시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받도록 합니다. 동네 의원, 지정병원이 아닌 대학병원 등 일반병원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는 출입국 사무소와 교육청에서 접수가 거부됩니다. 원어민이 다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하시는 병원이 지정병원 인지 확인을 사전에 해 주십시오.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발급은 검사 후 3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려고 하시는 경우, 채용신체검사 결과서가 출입국 사무소 방문전에 발급되는지 일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법무부 지정병원 명단 (첨부문서 참조)

*주의사항 
1.   일반 직장인 건강검진이 아닌   1. 일반채용신체검사  2. TBPE TEST(마약류 검사) 두가지가 포함된  E2 회화 비자용 채용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병원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한지 병원과 확인 합니다. 
3.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준비합니다. 
    (1) 원어민은 신체검사 전 최소 8시간 금식 (음식물 섭취 일절 금지이며, 최소한의 물만 마셔야 함) 
    (2) 검사비용: 7 ~ 13만원 (신체검사 결과서가 2부 이상 필요 시, 추가비용이 1부당 1~5천원 발생) 
    (3) 준비물: 원어민 여권, 원어민 증명사진 최소 3매 
4. 신체검사결과서는 최소 3부 필요합니다. (제출기관: 출입국 사무소, 교육청, 경찰서) 
5. 신체검사 결과서는 반드시 봉투에 봉인된 상태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봉시 접수 거부 됩니다. 
6. E2 채용신체검사를 중도에 중단하는 병원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법무부 지정변원 명단을 참고하시어 사전에 연락 후 방문 하십시오.

*서울 연세준내과의원은 더 이상 E2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 연세준내과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8길, 401호 
02-843-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