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1.
일반 직장인 건강검진이 아닌
1. 일반채용신체검사 2. TBPE TEST(마약류 검사) 두가지가 포함된
E2 회화 비자용 채용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병원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한지 병원과 확인 합니다.
3.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준비합니다.
(1) 원어민은 신체검사 전 최소 8시간 금식 (음식물 섭취 일절 금지이며, 최소한의 물만 마셔야 함)
(2) 검사비용: 7 ~ 13만원 (신체검사 결과서가 2부 이상 필요 시, 추가비용이 1부당 1~5천원 발생)
(3) 준비물: 원어민 여권, 원어민 증명사진 최소 3매
4. 신체검사결과서는 최소 3부 필요합니다. (제출기관: 출입국 사무소, 교육청, 경찰서)
5. 신체검사 결과서는 반드시 봉투에 봉인된 상태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봉시 접수 거부 됩니다.
6. E2 채용신체검사를 중도에 중단하는 병원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법무부 지정변원 명단을 참고하시어 사전에 연락 후 방문 하십시오.
*서울 연세준내과의원은 더 이상 E2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 연세준내과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8길, 401호
02-843-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