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보조교사 고용 및 계약관련 FAQ

원어민 보조교사 고용 및 계약관련 FAQ

원어민 보조교사 고용 및 계약관련 FAQ (EPIK자료)


Q: 학원에서의 교육경력 인정 여부?

A:학원에서 전임강사로 1년간 근무한 경우 교육경력 인정됨. 이 경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근무했던 학원에서 근무기간을 명시한 교육경력증명서(학원장 직인 필)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Q: TEFL, TESOL, CELTA 자격증 인정 여부?

A: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Q: 평생교육교사자격증 인정 여부?

A: 인정되지 않음. 초등 또는 중등교사자격증만(과목 불문) 등급 결정에 반영됨.


Q: 대체교사(Substitute teacher) 자격증 인정 여부?

A: 교사 경력으로 인정됨.


Q: 교사자격증시험결과보고서 인정 여부?

A:인정됨. 이 시험의 목적은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채용하는 교사를 위한 시험임.


Q: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A:고용기간 중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재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해야 하며, 추후 관련 서류를 해당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만 현 고용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음.


Q: 고용기간 중 중도사직 시 시·도교육청에서 할 일은?

A: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취소 신청(원어민 교사는 최소 14일 이내 출국)을 해야 함.


Q: 고용계약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A:계약기간, 고용자, 지위, 사업장소재지 등이 변경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 발생 신고서’를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됨.


Q: 원어민의 소속 교육청 관내 구역 밖에서 실시되는 캠프 수행 의무는?

A:소속 교육청 관내를 벗어나더라도 해당 연수원 또는 캠프가 현재 영어보조교사가 소속된 교육청 산하에 있는 경우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


Q: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가?

A: 외국인은 선택 사항이므로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시 가입하지 않아도 됨. F2, F4 비자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Q: 동반가족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A: 가족 구성원을 수혜 명단에 기재하더라도 추가비용 발생하지 않음. 동반가족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Q: 타국 영주권자이며 한국국적 남자인 35세 미만의 원어민의 병역의무는?

A: 대한민국 병역법을 따르므로 35세 미만의 한국 남성(한국 국적으로 타국 영주권 소지 또는 이중국적 소지자)은 병역의 의무를 짐.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1년 이상의 근로활동(1년 단위 고용계약서 및 세금고지서 발급 여부 확인 가능)을 하는 경우, 입국 전에 병역 면제 신청을 하였더라도 출국 금지령 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60일 이내에 소집 영장을 받게 됨. 한국국적을 포기한 자의 경우는 병역 의무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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