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이 두 학교 이상의 근무처에서 근무할 시에 출입국사무소에 근무처 추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무처 추가 시 필요한 서류리스트 및 기타 정보 안내드립니다.
근무처 추가 시에는 아래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원어민의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거주지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원어민이 직접 방문, 근무처 추가될 학교의 계약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15일 이후 방문시 벌금)에 근무처 추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필요서류)
1. 여권 (원본+사본)
2. 외국인등록증 (원본+사본)
3. 수수료 12만원 (원어민부담) – 2014년 4월 기준 (추후 변동가능있음)
4. 현 근무처 동의서 원본 (양식은 없고, 현 근무처에서 타학교로의 근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작성)
5. 근무처 추가될 학교의 원어민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6. 근무처 추가될 학교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7. 근무처 변경추가신고서 (첨부됨) – 출입국사무소 별도 양식 – 제38호의 3서식
*근무처 추가동의서에는 원어민의 기본정보 (이름, 국적, 생년월일, 성별) , 그리고 추가된 근무처에서 매주 몇일, 몇시간을 추가 근무하게되는지 기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