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추가근무처 신고요령

원어민 추가근무처 신고요령

원어민이 두 학교 이상의 근무처에서 근무할 시에 출입국사무소에 근무처 추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무처 추가 시 필요한 서류리스트 및 기타 정보 안내드립니다.

근무처 추가 시에는 아래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원어민의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거주지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원어민이 직접 방문, 근무처 추가될 학교의 계약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15일 이후 방문시 벌금)에 근무처 추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필요서류)
1. 여권 (원본+사본)
2. 외국인등록증 (원본+사본)
3. 수수료 12만원 (원어민부담) – 2014년 4월 기준 (추후 변동가능있음)
4. 현 근무처 동의서 원본 (양식은 없고, 현 근무처에서 타학교로의 근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작성) 
5. 근무처 추가될 학교의 원어민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6. 근무처 추가될 학교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7. 근무처 변경추가신고서 (첨부됨) – 출입국사무소 별도 양식 – 제38호의 3서식

*근무처 추가동의서에는 원어민의 기본정보 (이름, 국적, 생년월일, 성별) , 그리고 추가된 근무처에서 매주 몇일, 몇시간을 추가 근무하게되는지 기재해야함. 


    • Related Articles

    • 원어민강사 입국 후 각종 신고 및 신청 절차 안내

      원어민 강사 초반 관리 안내 [외국인 등록증 신청 및 전입 신고] 원어민 강사들이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또는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외국인 등록증과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원어민 강사 본인이 꼭 가야하며 전입 14일 이내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전자민원 홈페이지 (www.hikorea.go.kr) ...
    • 원어민강사 계약만료 시 필요 업무 안내

      원어민 보조교사와 고용주(기관장) 간의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원어민보조교사가 고용계약서에 계약된 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에 한해 계약만료 업무를 진행합니다. (1)     퇴직금 정산 (2)    국민연금환불안내 (미국, 캐나다, 호주 출신의 원어민보조교사에 한해 환급됨) (3)    출국 지원비 지급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4)    주거에 포함된 물품 인수 인계 및 공제금 정산 (5)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공공요금 확인 ...
    • 원어민강사 재계약 시 필요 업무 안내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원어민강사의 재계약여부를 원어민과 미리 논의 하시고,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음 계약의 급여와 기타 조건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강사의 비자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무성적 평가 및 재계약 체결] 계약 만료 2 개월 전에는 원어민강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원어민강사의 재계약 신청을 받아 재계약 관련 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재계약이 확정된 경우, 원어민에게 재계약 여부를 ...
    • 원어민 보조교사 고용 및 계약관련 FAQ

      원어민 보조교사 고용 및 계약관련 FAQ (EPIK자료) Q: 학원에서의 교육경력 인정 여부? A:학원에서 전임강사로 1년간 근무한 경우 교육경력 인정됨. 이 경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근무했던 학원에서 근무기간을 명시한 교육경력증명서(학원장 직인 필)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Q: TEFL, TESOL, CELTA 자격증 인정 여부? A: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원어민강사 교육청 강사등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에서는 외국인 강사 채용 시 해당교육청에 강사등록을 마치셔야합니다. 강사등록은 수업시작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원어민이 입국하시는 경우 신속히 신체검사를 실시하시고 해당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시여 외국인등록증 신청 및 강사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해당교육청에 방문하시는것과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