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정산
(2) 국민연금환불안내 (미국, 캐나다, 호주 출신의 원어민보조교사에 한해 환급됨)
(3) 출국 지원비 지급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4) 주거에 포함된 물품 인수 인계 및 공제금 정산
(5)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공공요금 확인
(6) 사회 보험 자격 상실 신고
(7) 의료 보험증 반납
(8) 원어민강사 요청 시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 추천서 제공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따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규 원어민보조교사 접수]
신규 원어민보조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신규 근무시작 2개월전에 공고를 하거나, 대행업체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비아컨설팅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의뢰
(주)코비아컨설팅 채용 문의
02 553 6210 / support@korv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