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강사 계약만료 시 필요 업무 안내

원어민강사 계약만료 시 필요 업무 안내

원어민 보조교사와 고용주(기관장) 간의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원어민보조교사가 고용계약서에 계약된 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에 한해 계약만료 업무를 진행합니다.

(1)     퇴직금 정산
(2)    국민연금환불안내 (미국, 캐나다, 호주 출신의 원어민보조교사에 한해 환급됨)
(3)    출국 지원비 지급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4)    주거에 포함된 물품 인수 인계 및 공제금 정산
(5)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공공요금 확인
(6)    사회 보험 자격 상실 신고
(7)    의료 보험증 반납
(8)    원어민강사 요청 시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 추천서 제공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따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규 원어민보조교사 접수]

신규 원어민보조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신규 근무시작 2개월전에 공고를 하거나, 대행업체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비아컨설팅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의뢰

(주)코비아컨설팅 채용 문의
02 553 6210 / support@korv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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