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강사 사증신청]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원어민강사 사증신청 절차에 변화가 있나요?
국내에서 원어민강사의 사증은 E2 (회화강사)로 출입국관리국에 사전신고하여 사증을 취득합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사증신청이 중단되었고 모두 관할 출입국에 방문하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실시 하셔야 합니다.
국내 사증발급인정신청이 허가되어 사증발급번호를 발부받게 되면 현지의 가까운 관할 영사관 혹은 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데 현지사증신청 절차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1. 의사소견서
2. 현지 영사면접
사증을 신청하는 원어민강사는 72시간내로 발급된 의사의 건강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대면을 통한 의사소견서는 신청이 불가능해서 반드시 대면을 통한 의사소견이 필요합니다.
종종 현지의 사증을 신청시에 현지 영사관과의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지사증신청이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존 1~2주의 신청기간이 건강소견서를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3주에서 최대 4주의 사증발급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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