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강사 교육청 강사등록

원어민강사 교육청 강사등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에서는 외국인 강사 채용 시 해당교육청에 강사등록을 마치셔야합니다.

강사등록은 수업시작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원어민이 입국하시는 경우 신속히 신체검사를 실시하시고 해당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시여 외국인등록증 신청 및 강사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해당교육청에 방문하시는것과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1. 신청서 (해당교육지원청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2. 여권 및 사증사본
3.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4. 학력증명서
5. 건강진단서 (1개월 이내)
6. 자국범죄경력증명서
7. 국내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서

*학력증명서 및 자국범죄경력조회는 출입국에 제출하시는 것과 같이 자국 내 아포스티유 혹은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확인이 필요합니다.
*E2신청시 출입국에 제출한 학력증명서 및 자국범죄경력조회는 해당출입국 민원센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인사본을 제출하실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원어민 강사등록 절차]
1. 입국 후 자가격리 14일
2. 자가격리 후 신체검사
3. 신체검사 결과를 지참하여 외국인등록증 신청
4. 외국인등록증 신청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학력증명서 및 자국범죄경력증명서 공인사본 발급
5. 강사등록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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