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교육청 등록시 필요서류

원어민 강사 교육청 등록시 필요서류

학원에서 새로 근무를 시작한 원어민 강사를 교육청에 등록할 시, 계약시작일 15일 이내 반드시 등록하며 아래 서류를 관할 교육청에 제출합니다. 학교 강사는 따로 교육청 등록할 의무가 없으며 NEIS 시스템에 등록하는것으로 대신합니다. (NEIS 등록하는법 클릭)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양식 첨부) 

    : 관할 교육청 양식을 따름 

2. 외국인강사 명단등록 내용 (양식 첨부)
  : 관할 교육청 양식을 따름 

3. 외국인 등록증 사본 (앞, 뒷면)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 

4. 여권 및 사증 

5. 학력 증명서 (아포스티유 공증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 E2 인 경우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즉시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사본제출 가능 
    : F2, F4, F6 비자인경우 아포스티유 된 원본제출 

6. 자국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아포스티유 공증된 범죄경력조회서)

    : E2인 경우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즉시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사본제출 가능
    : F2, F4, F6 비자인경우 아포스티유 된 원본제출 

7. 국내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회신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TBPE(마약) 검사 결과가 포함된 E2회화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 1개월 이내 발급

9. 고용주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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