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원어민강사의 재계약여부를 원어민과 미리 논의 하시고,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음 계약의 급여와 기타 조건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강사의 비자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무성적 평가 및 재계약 체결]
계약 만료 2 개월 전에는 원어민강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원어민강사의 재계약 신청을 받아 재계약 관련 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재계약이 확정된 경우, 원어민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시 비자 연장은 원어민보조교사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허가기간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계약시 계약서 조항에 따라 원어민교사에게 제공하는 재계약 보너스 및 휴가는 달라질 수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원어민 프로그램(GEPIK) 재계약자는 재계약 개시 후 1달 이내 계약서상에 명시된 재계약 보너스 금액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비자 연장 신청]
외국인등록증 상의 비자 만료일 전 1개월 부터 만료일 사이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원어민 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허가기간은 계약시작일 후 13개월이므로, 재계약 근무시작일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나와있는 만료일자(date of expiry)을 반드시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류허가기간(만료일자)를 넘기고 출입국을 방문할 시,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벌점과 벌금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원어민 본인 여권 및 사본
(2) 원어민 외국인등록증 및 사본
(4) 고용계약서 원본: 고용주와 원어민 쌍방의 서명 필요
(5) 원어민교사 수업 시간표
(6) 기관 (학교/학원)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7) 수수료 3~9만원: 체류허가연장 3만원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3만원 추가비용 발생 / 등록증수령 위해 택배이용시 택배비용 별도발생
(8) (학교/학원에서 주거제공시) 체류주거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2) 원어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3) 원어민 재직증명서
(15) 원어민의 소득금액 증명원: 국내에서 2년 연속 근무중인 경우, 세무서를 통해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필요
비자 연장에 필요한 모든 수수료는 원어민보조교사 본인 부담이며, 고용주는 위 서류 (4)~(6), (8)~(13)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