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강사 입국 후 각종 신고 및 신청 절차 안내
원어민 강사 초반 관리 안내
[외국인 등록증 신청 및 전입 신고]
원어민 강사들이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또는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외국인 등록증과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원어민 강사 본인이 꼭 가야하며 전입 14일 이내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전자민원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인터넷으로도 전입 신고를 할수 있다고 안내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 신청 안내]
원어민 강사도 4대보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비자의 종류나 국적에 따라 해당 보험의 신청 대상자가 아닐 수 있으므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 기관 | 대상 | 보험료 부담 |
국민건강보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 모든 원어민 강사 | 고용주 50%, 원어민 강사 50%(지급한 월 보수액의 5.33%중 1/2) |
국민 연금 |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 남아공 국적을 제외한모든 원어민 강사 | 고용주 50%, 원어민 강사 50%(표준소득월액의 10%) |
고용 보험 | 한국고용정보원 | E2비자 소지자는 선택 사항이므로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시 가입하지 않아도 됨. F4, F6 비자소유자는 의무적 가입. | |
산재 보험 | 관할 근로복지공단 | 모든 원어민 강사 | 예상 총급여액 X 0.5% 고용주부담 |
[근로 소득세 면세 관련 안내]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초청된 자 중, 캐나다 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원어민 강사들은도착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면세됩니다. 소득세 면제 신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셔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증명서는 원어민 강사 본인이 출신국가의 국세청 (Taxation Office)에서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코비아 컨설팅에서는 원어민들이 입국 전에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오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인과 입국 한지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월 보수액의 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 면세 신청서 다운받기:
http://www.hometax.go.kr/min/servlet/min.servlet.fafebg15?file_name=1210000-0238.hwp
#본 근로 소득세 면세는 학원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외국인 생활 관련 서비스와 관련 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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