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E2 이적 신청 절차 / 근무처 및 체류지 변경신청

원어민 강사 E2 이적 신청 절차 / 근무처 및 체류지 변경신청



현재 사증(Visa)를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학원/학교등 다른 근무처에서 근무 중인 원어민 강사를 고용한 경우,  
근무처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근무처 및 체류지 신청 (비자 이적)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채용된 원어민 강사가 직접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학원이나 학교에서 위임을 받아 출입국을 대리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리 방문시 위임장 작성 필수).
새 근무처의 고용주는 비자 이적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원어민 강사에게 제공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자 이적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서류
 원어민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 학교: 고유번호증 ) 1 통합신청서 
2 원어민 강사 현황표  2 근무처 변경 신고서
3 원어민 수업시간표 3 여권과 사본
4 원어민 숙소계약서 사본 4 외국인 등록증과 사본
5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5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증명원
6
학원 수강생 현황표 ( 학교: 학교 현황표 )
6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 금액 신고서
7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 수수료 6~9만원
 *공통: 서명된 원어민 고용계약서 1부 

국내에 체류중인 원어민 강사를 체류하였더라도, 소지한 비자의 상태에 따라 위의 필요서류나 이적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코비아컨설팅과 상의하시거나 출입국 관리사무소 (통합전화번호: 국번없이 134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한 원어민 강사가 F4비자를 소지한 교포이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있어 F6 비자를 소지한 경우 
2. 고용한 원어민 강사가 E2비자를 소지하였으나, 새 근무시작일 전에 외국인등록증(ARC) 상의 체류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 
3. 고용한 원어민 강사가 D10(취업비자), SOFA비자, H3 등의 기타비자를 소지한 경우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bit.ly/2XEzaTD
 

비자이적 신청시 (근무처 및 체류지 변경신청) 출입국을 방문하는 경우,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http://www.hikorea.go.kr 를 방문하여 상단메뉴의 「방문예약」 을 클릭하시어 반드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예약은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사무소 예약 안내 - https://bit.ly/2RIwm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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