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고용변동발생 신고 절차 (고용해지)

원어민 강사 고용변동발생 신고 절차 (고용해지)



안타깝게도 계약 기간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원어민 강사와의 고용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에 계약 해지와 관련한 조항을 명시하고 쌍방의 합의된 절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원어민 강사 채용대행 회사들은 일정 기간의 채용 보증기간이 있으며, 보증기간 내에는 별도의 추가비용없이 대체 후보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대체강사를 고용할 때에도 최초 채용시와 마찬가지로 면접과 비자 등에 따른 업무시간은 소요됩니다. 
따라서 최소 한달 정도의 사전공지(notice)가 있어야, 원어민 고용계약 해지 이후에도 수업손실 등 쌍방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 해지에 따른 고용변동 사유발생 신고를 출입국에 하여야 하며,
발생일 15일 이내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 (번호 1577-1346) 혹은 전자민원 (www.hikorea.go.kr) 을 통해 처리합니다. 


고용변동 사유 발생 신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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