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교육(사립학교, 학원 제외)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본국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 2년간 한국의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증명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이중과세 부과를 면하기 위해 원어민 선생님이 증명해야 하는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캐나다 국적자를 제외한 원어민 선생님들 중 정부, 대학 또는 인가된 공교육기관에서 초청된 자는 최초로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거주자 증명서는 원어민 선생님 본인이 출신 국가의 국세청 (Taxation Office)에서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주)코비아컨설팅에서는 원어민 선생님이 입국 전에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오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캐나다인과 입국 한지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월 보수액의 3.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아일랜드 국적자는 종합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의 고등교육을 위한 시설에서만 면제가 되며, 초,중등 공교육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이 거주지국 국세청에서 거주자증명서를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면 지급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원어민 선생님이 원어민 관리자가 행정실에 본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담당자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 원어민 교사에게 안내 용– To Native English Teachers,
Once you receive the certificate, please make a photocopy of it (for your records if there is no extra original copy) and then submit one residency certificate to your school’s financial administrator through your co-teacher so that they do not charge you Korean Income tax on top of the taxes you already pay to the country where you ar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