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내체류허가 기간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Tourist Visa)로 한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 허용 기간은 국가별로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그 기간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6개국 국적자의 체류허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90일 (약 3개월)
2. 캐나다: 6개월
3. 남아공: 30일 (약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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