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내체류허가 기간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내체류허가 기간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Tourist Visa)로 한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 허용 기간은 국가별로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그 기간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6개국 국적자의 체류허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90일 (약 3개월)
2. 캐나다: 6개월
3. 남아공: 30일 (약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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