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영어캠프가 없는 기간 동안 원어민 교사를 한국인 교사와 마찬가지로 근무지 외 연수를 시킬 수 있는가?

방학 중 영어캠프가 없는 기간 동안 원어민 교사를 한국인 교사와 마찬가지로 근무지 외 연수를 시킬 수 있는가?

원어민 교사는 방학 기간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도록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무지외 연수를 허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교내·외에서 교육활동을 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방학 중 교육활동 이외 근무시간은 원어민 희망을 들어 유급휴가(반가, 조퇴, 외출 등) 활용 가능합니다 (원어민의 총 유급휴가 일수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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