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비자 거주지 변동신고 / F4, F5, F6 국내거소 이전신고

F비자 거주지 변동신고 / F4, F5, F6 국내거소 이전신고

F4, F5, F6 국내거소 이전신고 

거소신고증과 F비자를 소지한 원어민 강사가 근무처에서 제공하는 숙소 및 주거로 이동하면서 주소지가 변동되는 경우, 
관할 출입국 사무소 혹은 시/군/구청 을 직접방문하여 거주지 변동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변동신고 기한 - 변동일(이사일) 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위반시 원어민 강사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출서류 - 원어민 고용계약서 1부, 숙소/주거제공 확인서, 거소신고증 원본과 사본, 여권 원본과 사본
                시청이나 출입국 사무소에 구비된 신청양식 (출입국양식은 거소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