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준비나 수업에서 원어민 교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었으면 한다. 특히, 기본적인 예절과 태도에 대한 지침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는가?

수업 준비나 수업에서 원어민 교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었으면 한다. 특히, 기본적인 예절과 태도에 대한 지침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는가?

복무규정 제4조(임무), 제5조(품위유지), 제12조(교수 및 평가), 제13조(수업공개) 등에 의거하여 협의, 구두경고, 서면경고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 위의 규정을 위반할 시, 반드시 객관적인 자 료를 구비하여 재계약평정자료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 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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