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는 하노이와 호치민에 재외공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인하여 현지에서 사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결핵주사를 접종하여야 하고 기침, 구토, 열등의 코로나증세 관렴 검사를 마친후 48시간이내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사증을 신청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사증은 재외공관에서 신청하지 않고 베트남 현지에 위치한 비자센터를 통해 사증을 신청해야합니다.
COVID-19으로 인한 추가 제출서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서류 접수시점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것이여야 하며,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페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건강상태확인서 (첨부파일)
- 격리동의서 (첨부파일)
- 결핵진단서 (지정병원)
○ 장기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비자란 유학,취업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말함
○ 당관은 결핵검진 병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니 해당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에는 발열.기침.호흡곤란.오한.두통.근육통.폐렴 등 7가지 항목이 진단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진단서가 베트남어로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사법부 번역공증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 심사기관측에서 사증신청자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전화인터뷰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사증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는 사증 발급을 제한합니다.
-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비자센터
현재 2020년9월24일 기준 모든 종류의 비자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접수가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고 접수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치민 시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2호점
주소: 253 Điện Biên Phủ, Phường 7, Quận 3, Tp.HCM
전화번호: 028-7101-1212
소요시간은 신청일로 부터 14일 비지니스 데이가 소요됨으로 총 3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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