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 한 이후에도 외국인 등록증이 배송되기까지 보름이 넘는 기간이 소요 됩니다. 통장 개설이나 급여 이체 등 꼭 필요한 외국인등록증을 빨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등록증을 신청하고 일주일 후부터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 하시거나, 거주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발급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의 경우 신분증 (외국인 강사의 여권)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 증명서 각 1부
- 방문, 민원 우편 수수료 2000원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신청하면, 해당 주민센터는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팩스 민원을 신청하여 결과를 받는 방식의 업무임으로 처리시간은 3시간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