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이 체험학습에 참여하였을 경우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가?
한국인 교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출장비와 초과근무한 경우에 한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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