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후 주말까지가 계약 종료일이거나, 유급휴가가 남은 경우 계약만료일 전 출 국이 가능한가?

유급휴가 후 주말까지가 계약 종료일이거나, 유급휴가가 남은 경우 계약만료일 전 출 국이 가능한가?

계약만료일이 주말(토/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의 근무시간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따라서 토요일이 계약만료일인 경우 그 전날 금요일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는 원어민 교사가 합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일 직전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조기 출국을 원하는 경우, 계약 서 상 주어진 21일의 유급휴가 중 잔여일수를 이용하여 출국할 수 있다.

- 서울시교육청 -  
    • Related Articles

    • 원어민강사 입국 후 각종 신고 및 신청 절차 안내

      원어민 강사 초반 관리 안내 [외국인 등록증 신청 및 전입 신고] 원어민 강사들이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또는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외국인 등록증과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원어민 강사 본인이 꼭 가야하며 전입 14일 이내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전자민원 홈페이지 (www.hikorea.go.kr) ...
    • 원어민강사 계약만료 시 필요 업무 안내

      원어민 보조교사와 고용주(기관장) 간의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원어민보조교사가 고용계약서에 계약된 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에 한해 계약만료 업무를 진행합니다. (1)     퇴직금 정산 (2)    국민연금환불안내 (미국, 캐나다, 호주 출신의 원어민보조교사에 한해 환급됨) (3)    출국 지원비 지급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4)    주거에 포함된 물품 인수 인계 및 공제금 정산 (5)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공공요금 확인 ...
    • 원어민이 체험학습에 참여하였을 경우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가?

      한국인 교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출장비와 초과근무한 경우에 한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출입국사무소(Hi Korea) 방문 예약하기

      2017년부터 출입국사무소 업무(외국인등록증 신청, 이적신청 등)를 위해 예약이 꼭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출입국사무소를 에약하실 수 있으며 아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Hikorea.go.kr 웹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방문예약'을 클릭해주세요. 3. 방문예약 페이지로 이동 후 "방문예약 신청(비회원)"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 외국인등록증(ARC) 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1) ARC 번호를 입력할 ...
    • 원어민강사 재계약 시 필요 업무 안내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원어민강사의 재계약여부를 원어민과 미리 논의 하시고,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음 계약의 급여와 기타 조건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강사의 비자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무성적 평가 및 재계약 체결] 계약 만료 2 개월 전에는 원어민강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원어민강사의 재계약 신청을 받아 재계약 관련 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재계약이 확정된 경우, 원어민에게 재계약 여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