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후 주말까지가 계약 종료일이거나, 유급휴가가 남은 경우 계약만료일 전 출 국이 가능한가?
계약만료일이 주말(토/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의 근무시간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따라서
토요일이 계약만료일인 경우 그 전날 금요일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는 원어민 교사가 합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일 직전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조기 출국을 원하는 경우, 계약
서 상 주어진 21일의 유급휴가 중 잔여일수를 이용하여 출국할 수 있다.
- 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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