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자에서 E2비자로 변경하여 이적할 때 필요한 출입국 서류
국내에 체류중인 D4(외국어 연수용), D10(구직용), F1(F4 교포의 배우자 및 자녀용) 비자 소지자들이 학원/학교에 채용되어 원어민강사로 근무하게 될 시, 채용된 원어민은 새 근무 시작 전에 근무처의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E2비자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비자발급까지 약 2주가 소요되므로, 원어민 강사는 최소 근무시작 2주전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여권
- 외국인등록증 ARC 원본과 사본
- 통합신청서
- 증명사진 1매
- 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학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어민 강의 시간표
- 아포스티유 학사학위
- 아포스티유 범죄경력증명서
- 법무부 지정기관 E2 회화 신체검사결과서 (HIV, 마약검사 포함)
- 원어민 숙소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 학원/학교 현황표
- *학원의 경우,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사본 추가
- 원어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원어민이 이전 국내근무 경력이 있는 D10 비자 소지인 경우
수수료는 13만원이며, 각종 비자정보는 비자포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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