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경로
비자포털 신청 메뉴 >> 비자발급인정서
2. 신청자
초청자에 의한 대리 신청
3. 신청가능한 체류자격 ( 2014.12.08. 기준 )
- 신청요건 : 통계청이 고시한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또는 2번(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직종 종사자
※ 신청가능한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준비서류
- 비자내비게이터 비자종류별 제출서류 안내에서 확인하시거나,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영사 게시판의 비자정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처리절차
6.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 확인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는 비자포탈의 진행상황 조회, 신청서에 기재한 초청자의 E-MAIL 또는 휴대폰 메시지,ARS (02-2650-6363)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비자신청
※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외국에서는 +82-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