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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강사 계약만료 시 필요 업무 안내
원어민 보조교사와 고용주(기관장) 간의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원어민보조교사가 고용계약서에 계약된 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에 한해 계약만료 업무를 진행합니다. (1) 퇴직금 정산 (2) 국민연금환불안내 (미국, 캐나다, 호주 출신의 원어민보조교사에 한해 환급됨) (3) 출국 지원비 지급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4) 주거에 포함된 물품 인수 인계 및 공제금 정산 (5)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공공요금 확인 ...
원어민강사 재계약 시 필요 업무 안내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원어민강사의 재계약여부를 원어민과 미리 논의 하시고,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음 계약의 급여와 기타 조건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강사의 비자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무성적 평가 및 재계약 체결] 계약 만료 2 개월 전에는 원어민강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원어민강사의 재계약 신청을 받아 재계약 관련 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재계약이 확정된 경우, 원어민에게 재계약 여부를 ...
각종 비자에서 E2비자로 변경하여 이적할 때 필요한 출입국 서류
국내에 체류중인 D4(외국어 연수용), D10(구직용), F1(F4 교포의 배우자 및 자녀용) 비자 소지자들이 학원/학교에 채용되어 원어민강사로 근무하게 될 시, 채용된 원어민은 새 근무 시작 전에 근무처의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E2비자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비자발급까지 약 2주가 소요되므로, 원어민 강사는 최소 근무시작 2주전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ARC ...
원어민보조교사 퇴직 시 NEIS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NEIS에서 퇴직항목에 퇴직일을 명시하면 됩니다.
원어민 추가근무처 신고요령
원어민이 두 학교 이상의 근무처에서 근무할 시에 출입국사무소에 근무처 추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무처 추가 시 필요한 서류리스트 및 기타 정보 안내드립니다. 근무처 추가 시에는 아래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원어민의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거주지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원어민이 직접 방문, 근무처 추가될 학교의 계약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15일 이후 방문시 벌금)에 근무처 추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필요서류) 1. 여권 (원본+사본) 2. ...